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금 기부를 통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의원 4명에게 995만∼1천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토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출 절반이 한전에서 나오는 한전KDN으로선 법 통과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자 김 전 사장은 대응팀을 구성, 전 의원 등 야당 2명, 여당 2명 등 4명에게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수시로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수정안을 전달했고 그해 말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천280만원을, 세 의원들에게는 995만∼1천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의원실에 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지난해 2월 전 의원은 한전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8월 중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직원 77명에게 전 의원에게 536만원을 기부토록 했으며 앞서 6월에는 전 의원의 책자 300권(900만원)을 사기도 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 지난 3월말 시행됐다.
경찰은 전 의원 등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김 전 사장과 대응팀 조모(56)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한전KDN 임직원 358명이 수년간 허위 출장을 통해 11억2천만원을 타낸 사실을 확인, 김모(41)씨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한 문모(53)씨 등 21명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