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19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에 관여한다는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당시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모(35)씨와 전 지역신문 기자 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5일 ‘검은 제국 대한민국 Y시’라는 제목의 정치소설 형식의 글에 “지역 국회의원이 A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당선되면 인·허가 편의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퍼트린 혐의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