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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교부세 1천억원 감소 재정난 경기도 ‘엎친 데 덮친 격’

행정자치부, 인구 수에서 공무원 수로 산정기준 바꿔
道, 국비 매칭 복지예산 급증 불구 지원 줄어 ‘속앓이’
도내 24개 시·군도 최대 100억 이상 줄어 재정 ‘비상’

경기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국비와 매칭돼 지출되는 복지예산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수로 변경, 1천억원 이상이 줄어들 처지다.

도내 24개 시·군도 최대 100억원에 가까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보통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 목적이다.

하지만 도와 시·군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속을 끓이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인구에서 공무원수로 바뀌면 1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이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돼서다.

올 10월말 기준 인구가 1천23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중 일반행정비로 2천430억원을 받았다.

인구 42만명의 의정부시가 263억원, 86만명의 부천시가 498억원, 60만명의 남양주시가 366억원을 받는 등 도내 지자체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일반행정비를 교부세로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교부세를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도가 일반행정비 교부세를 자체 산정해보니 올해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일하게 3천400만원을 더 받는 연천군을 제외한 의정부시(43억원), 부천시(87억), 남양주시(60억원)등 도내 24개 시·군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가까운 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행자부의 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은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침체에 도교육청과 시·군에 전출할 법정경비,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

도의 법정경비 규모는 지난 2011년 5조5천억원 규모에서 올해 6조1천억원으로 10%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실시, 도교육청과 시·군에 보낼 법정경비 8천여억원을 전출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 역시 3조6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52% 정도 증가됐다.

반면 투자재원은 8조4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오히려 13%가 줄었다.

도 관계자는 “행정수요는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공무원수만을 고려한다면 온전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행자부가 수도권에 교부세를 덜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내년에 겨우 미전출 법정경비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 변경안이 시행되면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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