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에서 명예퇴직한 교사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에는 관심없이 명퇴수당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꼴로는 퇴직 다음 날 기간제로 다시 채용됐고,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간 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해 2월 말 147명, 8월 말 398명 등 모두 545명이 명예퇴직했다.
그러나 명퇴 교원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2월 28일→3월 1일, 8월 31일→9월 1일) 재임용됐다.
더욱이 이중 39명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
명퇴는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다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우여곡절 끝에 명퇴수당 지급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고, 재정 사정이 악화된 내년에는 지방채 1천640억원을 발행해 명퇴수당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명상욱 도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마음떠난 교사들이 명퇴 다음 날 기간제로 재부임하고 있다”며 “상당수는 학교 관리자와의 개인 간 친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미연 도의원은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의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특수과목이거나 낙후지역이어서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며 “내년 대규모 명퇴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임용 교사 대다수는 초등교원으로 재임용을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의 경우 신규교사 임용대기자 모두 9월 인사 때까지 발령받기 때문에 교원 수급과 신구 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급여 과다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로 과다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6일 도의회 교육행정 질의·답변 당시 “수당을 1억원씩 받고 퇴임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이중 급여를 주는 셈”이라는 최호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절대로 명퇴한 사람이 바로 기간제교사로 올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명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