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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단속 피하려 ‘항공택배’로 짝퉁 밀수

1만6천점 중 3200여점 압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택배업체 전 대리점장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 3천200여점(정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서모(35·중국 국적)씨 등 중국쪽 제조책을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항공택배로 들여온 가짜 명품가방 등 1만6천여점(정품시가 208억원 상당)을 고양시 소재 비밀창고로 옮겨 재포장한 뒤 중간거래상 30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서씨가 중국에서 내국인 1만6천명의 이름과 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함께 입건된 차모(36)씨 등 택배기사 3명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다 택배를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가 많았지만, 요즘엔 택배 이용 소규모 밀수가 늘고 있다”며 “현행법상 15만원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은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 일당이 주고받은 1만6천건의 택배는 세관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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