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발생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곳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개선해야한다”고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