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24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현격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