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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행정” vs “법적 문제 없어”

법정으로 번진 야구장 사용 갈등
야구協, 市의 사용 승인 불가에 행정소송 방침
市, 시생체 우선 사용…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구리시와 구리시야구협회가 한강시민공원에 조성된 야구장 사용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구리시야구협회는 구리시의 야구장 사용 승인 불가 입장에 이어 공개 입찰 등 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해 계속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구리시야구협회에 따르면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인창중·고등학교가 각각 쓰고 있는 2개 면의 야구장과 새로 신설된 야구장 등 3개 면의 야구장에 대해 구리시에 내년도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구리시생활체육회가 우선 사용토록 했다며, 구리시생활체육회(이하 구리생체)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창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우선 사용하고, 학교 야구부가 쓰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 구리생체가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설된 야구장 1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를 적용해 구리생체에 사용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인권 공원녹지과장은 “구리생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지방체육의 진흥 목적에 가장 근접한 구리시 공식 체육 단체”라며 “이 법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구리시야구협회가 독점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수천 구리시야구협회장은 “야구장은 80% 이상의 외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리그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했다”면서 “실제로 구리시야구연합회에 운영권을 준 것은 명분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야구협회 관계자는 “최근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부당한 독점적 야구장 사용 승인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법 적용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구리시청 야구동호인 A씨는 “구리시야구협회는 구리시야구연합회 위의 상위 체육 단체로서 구리시야구협회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리시가 최적의 환경과 좋은 시설을 갖춘 야구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 결과 현재 구리생체는 야구장 운영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구리생체에 산하 체육단체로 등록된 구리시야구연합회가 리그 모집 및 운영 등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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