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황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싼값에 넘겨받아 판매한 임모(50)씨를 비롯한 오산지역 슈퍼마켓 업주 11명을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에 공장을 차려놓고 오산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부천시, 춘천시 등 6개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25만여장 2억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동판 제작업자에게 동판을 특수주문 제작하고 바코드 기기를 구입, 지자체별 바코드를 복사해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 슈퍼마켓 업주들은 김씨 등에게서 2천원에 판매되는 100ℓ짜리는 1천700원, 1천원에 판매되는 50ℓ짜리는 700원 등 가짜 오산시 쓰레기봉투 약 7천만원 어치를 싼값에 사들여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는 각 지자체에서 제조업체를 지정, 공급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 판매업소에 공급해 유통된다”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