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5일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가평군의 한 국도에서 자신이 몰던 카렌스 승용차로 도로변을 걸어가던 A(57·여)씨를 친 뒤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 떨어진 차량 전조등 조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가평군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사 구조물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