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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명 바꿔가며 성매매알선한 업주 구속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33)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부천시 원미구에 마사지업소를 차린뒤 10월까지 성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마사지업소 안팎에 폐쇄회로(CC)TV 5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며 고객당 8만∼1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단속에 걸렸지만 업소명을 바꾸며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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