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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액 부풀린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직원 임모(47)씨와 법무사 오모(55)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임씨는 2010년 11월 보상토지의 등기업무를 맡은 오씨와 짜고 대토 보상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의 임야 32만여㎡를 A씨로부터 사들일 당시 감정가액인 40억원을 47억여원으로 부풀려 공사에 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저질러 공기업의 업무 공정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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