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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조카 데려다 8년간 성폭행한 삼촌

인천지법,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 B(14)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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