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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연말정산… 올바른 준비방법은?”

내년부터 의료비 등 일부항목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소득공제율도 조정돼… 환급액 작년보다 낮아질수도
절세 금융상품 가입·체크가드 사용 등 ‘稅테크’ 중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직장인들로서는 남은 한 달간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두면 그만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특히 내년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큰 만큼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회계업계의 조언이다.

먼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번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4천600만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부분은 1억5천만원까지 35%, 1억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세무회계업계에서는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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