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인재 전 파주시장과 시 공무원 3명,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해외로 달아난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 A(42)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B(5급)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5월 선거공보와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2일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서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