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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 접촉 30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3일 북한 공작원을 수시로 접촉, 국가 기밀을 탐지하려 하고 북한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전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12년 8월부터 중국 단둥과 심양에서 두 차례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지난해 11월까지 7천여 차례에 걸친 실시간 채팅 및 통화, 128회 이메일 송수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북한 공작원의 요청으로 하나원 탈북자 명단, 국내 정치자료,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서버 정보 등 국가 기밀을 탐지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IP차단을 우회해 국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임대 서버를 제공하고, 국내 주요 백신의 바이러스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오토프로그램을 넘겨받아 판매한 수익금 1억6천여만원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했다.

전씨는 북한 공작원에게서 인터넷 상용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파일을 넘겨받아 블로그 홍보대행 업체에 위탁,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으며 ‘카지노 폐쇄회로(CC)TV 서버 해킹’ 등의 범행을 제안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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