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에서 “도시규모획분표준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발부하여 기존의 도시규모획분표준을 조절했는데 새로운 획분표준에 따라 연길시가 중등도시행렬에 들어서 “소도시”시대와 작별하게 되였다.
“통지”는 새로운 도시규모획분표준은 도시구역 상주인구를 통계조건으로 하여 도시획분을 5가지 류형에 7가지 등급으로 획분한다고 밝혔다.
즉 도시구역의 상주인구가 50만명 이하인 도시를 소도시로 하고 그중 2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하인 도시는 Ⅰ형 소도시, 20만명 이하인 도시는 Ⅱ형 소도시로 구분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50만명 이상에서 100만명 이하인 도시를 중등도시로 하고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 이상에서 500만명 이하인 도시를 대도시로 한다.
그중 300만명 이상에서 500만명 이하인 도시는 Ⅰ형 대도시, 100만명 이상에서 300만명 이하인 도시는 Ⅱ형 대도시로 구분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500만명 이상에서 1000만명 이하인 도시는 특대도시로 하며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초대형도시로 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연길시 호적인구는 53.01만명, 그중 도시구역인구는 42.33만명이고 교외인구는 10.68만명이다.
이외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연길시관할구역 호적인구에 류동인구를 합치면 65만명에 가깝다.
때문에 연길시는 50만명 이상에서 100만명 이하의 범위에 속하며 중등도시로 획분된다.
/마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