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 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기부의 날로부터 1주간은 ‘기부 주간’으로 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한다.
‘기부의 날’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대해서는 포상이나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