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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12월 5일은 기부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 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기부의 날로부터 1주간은 ‘기부 주간’으로 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한다.

‘기부의 날’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대해서는 포상이나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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