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까지 선거사범 459명을 입건, 166명(36.2%)을 기소하고 293명(63.8%)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459명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178명(38.8%)으로 가장 많고, 금전선거 56명(12.2%), 공무원선거개입 34명(7.4%), 선전시설손괴 등 폭력선거 32명(7%), 불법유인물 배포 등 불법선전 27명(5.9%), 기타 132명(28.7%) 등이다.
기소된 166명 가운데 당선인은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7명이다.
김 시장은 올해 2월 출판기념회 직후 자신이 쓴 책 7권을 종교시설에 보낸 혐의(기부행위 및 업적홍보)로 기소됐고, 김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7곳에 7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흑색선전은 120명에서 178명으로 증가한 반면, 금전선거는 144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흑색선전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허위·비방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전선거 사범이 크게 준 것은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했고, 후보자간 상호 감시·견제 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범죄는 집중 단속대상으로 정해 엄단했더니 입건자가 늘었다”며 “기소 사건에 대해선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