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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서 ‘황산 테러’ 교수 구속

재임용 탈락통보 ‘앙심’
명예훼손 형사조정 절차중
피고소인·부모 등에 화상

<속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지난 5일 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자신의 피고소인 등에게 투척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수원과학대 서모(37) 교수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50쯤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540㎖을 던져 강씨와 강씨의 아버지(47)·어머니 조모(48·여)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1·여)·박모(62)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강씨는 전신 40%에 2도화상을 입었으며 강씨 아버지 역시 얼굴과 손 등에 큰 화상을 당했고 조씨와 형사조정위원들도 얼굴, 다리 등에 화학물질이 튀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씨는 강씨가 대학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 6월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학에서 영어 교양수업을 강의하던 서씨는 당시 조교이던 강씨에게 출석 확인 등의 아르바이트를 시킨 뒤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학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마전 내년 재임용에서 탈락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원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사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진민희 판사는 이날 “서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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