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40대가 구치소 안에서 지인 등을 동원, 또 다시 마약 밀수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데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구치소 수감 중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인 등을 동원해 일련의 범행과 거래를 배후에서 조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마약범죄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같은 해 2~4월 공범인 백모(35)씨 등을 동원, 중국 내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필로폰 63.77g을 밀수입해 국내 판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마약 밀수정보를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넘겨 수사 또는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