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려온 이 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원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의결,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비춰 후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정안은 취업심사시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과 관련 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