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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정국’ 쓰나미로 본회의 취소

與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野 “찌라시 아닌 공공기록물”

 

 

여야는 8일 ‘청와대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면충돌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다.

이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측 간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면서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추가 고발에 대해 “도를 넘었다. 야당의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누가 봐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닌 공공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난했다.

개헌파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관련, “문제의 근원에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가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당장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와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 등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는 의안 처리 측면에서 근래 들어 최악의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혁신 과제와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까지 이른바 ‘문건 정국’이 쓰나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들은 해를 넘길 공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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