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단독주택에 한해 친환경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기준 완화와 함께 인증수수료도 지원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다.
또,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자로 ‘남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천 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신청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시는 단독주택에 한해 한국환경공단 등 국가가 인증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시에 제출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고 인증수수료도 지원해 주겠다며 홍보에 나섰다.
단독주택 건축주가 관련 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하면, 조경설치 면적, 용적율,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급에 따라 취득세의 5/100 ~ 15/100까지 경감받을수 있다.
또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등급에 따라 재산세의 3/100 ~ 15/100까지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