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환경정비구역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서게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원 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0,249㎢)으로 기존 음식점 1개소를 포함한 4개소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원 환경정비구역 총 호수의 5%범위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거주민의 음식점 신규영업이 가능해져 신원1.2리 원거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여러번의 회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