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