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구속영장 발부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속보> 8일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수원 팔달산 ‘토막 시신’ 사건(본보 12월5·8·9·10·11·12·13일 1·19면, 인터넷판 등)의 피의자인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동포 박춘봉(55)이 구속됐다.
특히 본보의 단독보도처럼 피의자가 불법체류 중국동포로 밝혀지고 외국인밀집우범지역에서의 잔혹한 범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는 물론 외국인밀집우범지역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4일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천지성 판사는 “도주가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범행 시기, 수법, 경위 등이 ‘불상’으로 기재됐지만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시인한데다 증거가 충분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천 판사는 아울러 DNA 채취 등을 통한 박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씨의 의복과 손톱, 가택 등에 대한 사전사후 압수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시신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이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내용의 부검의 구두 소견을 전달, 경찰은 박씨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2008년 12월 2일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범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체류 기간의 행적을 캐고 있다.
김씨를 살해한 곳으로 조사된 박씨의 전 주거지인 수원 매교동 주택에서도 감식을 벌여 이 사건 이외의 범행 정황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얼굴이 공개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제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보면 추가범행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5일 오전부터 아직 찾지 못한 일부 시신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양규원·정재훈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