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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식사대 전 음식점에 설치 의무화

음식점들은 앞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발판과 무릎을 넣을 수 있는 식사대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점자 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해 매립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15일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휠체어 보행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해 1.2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통로와 연계하고 차량의 동선과 분리해 유효폭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 화장실 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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