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기없는 토막시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5·8·9·10·11·12·13·15·16일 1·18·19면·인터넷판 등)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수년간 한국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및 입국후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재시행된 ‘외국인 지문 등록제’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폐지된 ‘외국인 지문 등록제’는 이후 2010년 4월 외국인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지난 2012년부터 재시행 중이다.
‘외국인 지문 등록제’는 모든 입국 외국인의 입국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외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의 정보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입국과정에서의 거름종이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지만 일단 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태다.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남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10월말 현재 등록외국인은 108만7천512명이지만 이중 합법체류자는 99만2천536명이며 8.73%인 9만4천976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특히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는 27만9천623명이지만 1천670명이 불법 체류중이며 장기체류자 136만7천135명 중에서도 9만6천646이 박춘봉과 같은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처럼 범죄가 드러나 추방을 당하더라도 여권위조 등의 수법으로 재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다 이후 범죄 예방 등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내국인처럼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시행, 관리하고자 했다”며 “등록을 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