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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강도짓 알고도 방조 ‘유죄’

법원, 택시기사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6일 자신이 태운 손님들 사이에서 범죄가 벌어진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자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액수의 택시비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3일 시흥시 한 노상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태워 인근의 한 회사 기숙사로 이동한 뒤 이들이 데려온 B씨를 태워 화성시 소재 A씨의 집으로 향했고 2시간여 뒤 피투성이가 된 B씨를 태워가라는 A씨의 말에 5.6km 가량 차를 몰아 도로변에 B씨를 내려줬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 등은 동료로부터 “B에게 꿔준 돈을 받아오면 반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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