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9일 육군 제5733부대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군사시설 보호 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80만8천887㎡이며 해당 지역은 삼송취락, 동산취락, 화전취락, 난점취락, 양지말취락, 가무네취락, 대덕취락, 웃말아랫말취락, 건너말취락, 절골취락, 서오릉 취락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GB해제취락의 82.1%가 해당된다.
제한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높이는 15m로 완화되며 이는 해당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3층(필로티 포함 4층)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시는 그동안 제한보호구역이 위탁되지 않았거나 건축가능 높이보다 낮게 위탁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관련 군부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는 또 제1750부대 제11항공단과 18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수색비행장 비행안전 5구역에 대하여 수색비행장 기준 45m~65m 이하의 높이로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면적은 489만5천372㎡으로 이는 비행안전구역의 약 25.6%에 해당된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시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