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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양 장애인시설원장 횡령금액 규모 정정

30일 1심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강건 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원장 신모(60·여)씨의 횡령금액 규모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국고보조금 3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제기했지만, 강 판사는 신씨가 수년에 걸쳐 빼돌린 돈의 계좌 등 출처를 확인한 결과 일부 횡령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동의를 얻어 정정했다.

공소사실 조정뒤 신씨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강 판사의 질문에 “행정(회계)을 깊이 잘 알고 (집행)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다”고 했다.

신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작업장에 허위로 직원 7명을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시설 종사자 이모(38)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4명을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월 신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일이 거듭 연기되면서 구형량을 신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선고는 30일 오후 2시에 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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