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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칸막이’ 버리고 통합 운용하자”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시·도교육청·지자체 조정체제 확립 갈등 최소화

지방사업 효과 제고 필요… ‘세계적인 추세’ 강조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에 우선반영 의무화 제시

선출직 교육감 ‘예산편성권 제약’ 우려 반발 예상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을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현행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를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예산을 방지해 지방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의 경우 일반재정을 운용하는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반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 통합운용 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도 통합적 국가재정 체제 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방교육재정 혁신안으로 ▲교육복지사업 신규도입시 재원소요, 재원조달계획,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심사 의무화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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