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2일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아침소리’ 모임에서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