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사내에서 황산을 뿌려 세간을 놀라게 했던 대학교수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3일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던 같은 대학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A대학 조교수 서모(37·캐나다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피고인인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을 하던 중 강씨의 발언 등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황산 1㎏(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다.
이 때문에 옆에 있던 강씨의 부모와 형사조정위원들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재임용 탈락 원인이 올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수행 능력 문제로 나타난 갈등이 학교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조정 당일 강씨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판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