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납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체납업무,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하며 자진 신고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송규모의 증가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인 소송제기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한다.
전체 국세청 소송 가운데 서울청의 소송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9%이며, 금액도 64.6%에 달한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청에서는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및 체납처분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 차례로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개편한다.
개인납세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까지도 포괄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와 추가되는 복지세정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중 320명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도 늘릴 계획이다.
우선 송무국장을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며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를 5∼6급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