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8일 “스포츠 4대악 걷어내기에 관용은 없다”며 강력한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와 같은 활동 및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이라며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체육계 비리 근절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결산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경기 단체 국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다는 것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의 징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 제2차관은 “학교 운동부가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갈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00만원에 이르고 전지훈련비의 90%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런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의 외국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외국 전지훈련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정 투명성을 갖추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해 감독 등이 임의대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신설할 예정이다.
5월 출범한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단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폐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 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 차관은 “이는 40∼50년간 쌓여온 체육계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며 “지금도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명예와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