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와이시티(Y-City) 사업부지 내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양시는 지난 26일 감사원이 공문을 통해 ‘주요사업이 바뀌는 데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부지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했다’며 담당업무를 맡았던 과장(5급) 1명과 팀장(6급) 1명 등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2년 4월 와이시티 시행사인 요진건설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학교부지 1만3천224㎡(379억원 상당)에 대한 기부채납을 포기했다.
당시 시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고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점,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부지의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 특혜의혹 해소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검찰의 특혜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