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용인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이달 1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공모한 전직 대학교수가 추가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지난 26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건축심의위원이자 전 대학교수인 나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신모(51·여)씨가 휘발유를 이용, 난동을 부리도록 휘발유를 구입해 건넨 혐의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 6.5ℓ를 들고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한 뒤 구속 기소돼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나씨는 신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시행사를 인수해 신씨 등과 함께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지만 시공사가 부도로 워크아웃 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고 용인시가 경쟁 시행사의 개발사업안을 승인하고 뒤이어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씨가 휘발유를 직접 구입해 신씨에게 건넸고 범행 당일 신씨를 용인시청에 태워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기소했다”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불법적 수단을 행사하는 법질서 파괴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