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직됐던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해직된 두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전교조 조합원 탄압 등을 비판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다 ‘불법 쟁의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004년 4월 파면됐다.
이후 학교는 130여일 간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항의시위, 3보 1배 등 오랜 학내분규를 겪으며 해당 교장의 같은 재단 내 전보 조치로 종결됐다.
이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두 교사를 지난 9월1일 공립고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요구철회를 요청했다.
결국 교육부의 임용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 측은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임용취소 철회 요청이 수용되지 않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교육부의 직권 통보에 대해 두 교사가 직접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 교사는 교육부 조치에 대해 30일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90일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