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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모든 음식점 흡연금지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일부터 고양시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고양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금연구역이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내 보건소는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확대대상 등 6천여 휴게·음식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개월간 집중홍보한 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확대대상은 100㎡ 미만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이며 이 중 커피전문점 같은 휴게음식점에 일부 운영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흡연석을 운영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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