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5일 횡령 등의 혐의로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내와 부친, 시설 사무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애인 후원금 2천550만원과 국가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84)는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김모(41)씨 등 6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체 1급 장애인의 머리를 열쇠 꾸러미로 찍는 등 장애인들이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시설 운영비에 다 들어간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씨 부친도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남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시는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서 이씨에게 보조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복지시설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때 정원을 1명 초과한 31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시설에서는 관련 서류 제출도 거부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