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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 얻으려 원자력발전소 기밀 유출

이력서에 정보 10여건 포함
검찰, 한전기술 직원 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직원 A(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이주알선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기밀로 분류된 한전기술 정보 10여 건을 함께 보낸 혐의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A씨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 등을 이력서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출된 기밀 중 원자력 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은 원자력발전소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분석한 자료로 발전소 건설에 중요한 자료로 분류되고 있다.

다행히 알선업체가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미 이민국에 전달했지만 기밀 일부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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