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예산센터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참여예산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2월22일 인천도시공사 재정실태를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도시공사 측에서 용역결과보고서의 중장기재무계획, 부채감축계획, 사업성분석,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전략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센터는 “연구용역보고서 공개는 알권리 차원을 넘어 인천시민의 생존권적 요구”라며,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경영가치가 시민생존권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뒤 “행정심판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시공사의 부채문제가 인천시 재정위기 해결의 심각한 걸림돌이라면서 시가 도시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정개혁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로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사업 중단으로 자금회수가 원활치 않자 시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구멍을 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재정운영 실태가 대부분 시민사회에 밝혀진 바 없이 지속적인 현물출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가 나서 재정실태를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참여예산센터가 요구한 정보공개사항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보공개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