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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재용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용씨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재용씨가 자진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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