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군 A 초등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초교의 지난해 학부모회 임원들이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학교 측에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 및 할당을 통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A초교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 불법찬조금을 모아 스승의 날과 체육행사 등 학교 행사에 선물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매우 상세하고, 이에 대해 현재 학교와 학부모회 측이 일부 시인한 상태다.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부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불법찬조금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 학교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배진교 감사관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