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8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 40개(국산품 20개, 수입품 20개) 제품에 대한 ‘향수 제품의 안전실태조사’ 자료에 따른 개선법안이다.
신 의원은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중 하나인 ‘향수’의 착향제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용기 혹은 포장지에 기재·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착향제의 표시는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와 함께 그 성분명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에 따른 알레르기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