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이 교육부로부터 직권 임용취소처분을 받자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1일 인천외고 두 교사에 대한 교육부 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소송 및 연대활동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평등학부모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들 해직교사는 교육공무원법 특별채용에 근거해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반발하다 부당한 해직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채용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해직교사 2명에 대해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로 직권 임용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인천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앞서 지난 2011년 해직교사 복직대책위를 구성해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인사 300인 선언, 시민 2천330명의 복직 촉구서명을 진행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인천시의회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여당 의원들조차 두 교사의 편에 서는 등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복직촉구안에 서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등학부모회는 “두 교사의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민주화와 관련해 해직됐다는 ‘특별함’과 동시에 지역 교직사회의 숙원이자 해묵은 갈등을 푸는 화합의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철저하게 인천지역의 뜻과 그간의 노력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인천시민들은 분노한다”며, “두 교사의 정당한 특별채용취소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같은 철회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평등학부모회을 비롯해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소송 및 연대 활동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