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최근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주경기장을 포함한 4개의 경기장과 사용료의 조정이 필요한 1개의 경기장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하면 주경기장의 경우 전용(임대)사용료가 체육경기로 사용될 때 최소 10만원(평일-보조경기장 육상장)에서 최대 75만원(공휴일-주경기장 잔디구장)으로 정해진다.
체육경기 외의 용도로 쓰일 때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95만원으로 확정된다.
특히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시 주간 1시간 기준 전용(임대)사용료가 평일 1시간 10만원에서 공휴일 1시간 15만원으로 정해지고, 1인당 사용료는 일반인 3시간 기준으로 4천원이며,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천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주경기장(보조경기장)의 사용료가 적용되며, 계양테니스장의 경우 기존 열우물테니스경기장 사용료를 적용하던 것을 가좌테니스장 사용료 적용으로 변경한다.
옥련국제사격장의 경우 평일 체육경기 3만원(10M 러닝타깃 등)에서 6만원(결선경기장), 공휴일 4만원(10M, 25M, 50M)에서 9만원(결선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사용료는 1시간에 3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병건 의원(새누리·연수2)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의 기회 확보 등을 위해 우선 지어진 경기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