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8일과 9일, 구제역 확진을 받은 4곳의 돼지농가 470여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8일 4곳의 돼지농가(죽삼면 장계리, 당목리, 일죽면 월정리, 당목리)에서 각각 구제역 위심축 신고가 들어왔다.
시는 곧바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장계리(1천235두)에서 5두, 당목리(7천821두) 3두, 일죽면 월정리(250두) 3두, 장암리(400두) 7두가 각각 구제역 확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죽삼면 장계리 농장에서 12두, 일죽면 월정리 농장에서 24두를 각각 살 처분했다.
이어 9일 일죽면 장암리 농장에서 300여두를 매몰했고 죽삼면 당목리 농장에서도 130여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안성시는 2곳의 거점소독시설과 5곳의 통제초소 등 7곳 설치 운영해왔으나 9일 2곳의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구제역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죽삼면 축산농가 ‘소’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판결을 받았고 4곳의 돼지농장은 최초의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4.4km이내 위치해 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